sns공유 및 URL복사 및 인쇄 열기

위원회구성

  • 1. 정보위원회 설치이전
    • 국방위원회에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소관사항 관장
  • 2. 입법
    • [정보위원회 설치목적]
      • 국가정보업무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통제와 국가기밀보호의 상호조화의 필요성
    • [경과]
      • '93. 2. 9 구성된 「국회운영및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정보위원회」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중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였고, 동 법률안이 국회운영위원회를 거쳐 '94. 6. 25 제1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동년 6. 28 법률 제4761호로 공포.
    • [설치]
      • '94. 6. 28 정보위원회 신설

소관사항

  • 1. 직무
    • 국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
  • 2. 소관사항
    •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
  • 3. 정보위원회 특례
    • 가. 위원회 구성
      • 위원수 : 12인(국회법 제38조 단서)
      • 위원의 임기 : 2년(국회법 제40조제1항)
      • 위원선임(국회법 제48조제3항)
        • 추천 : 교섭단체대표의원
        • 선임 : 의장(부의장 및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 나. 예산안·결산의 심사
      • 국회법 제84조제4항
        • 소관부처별 예산안과 결산심사결과의 총액 보고
        • 정보위원회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봄
      • 국가정보원법 제16조·제18조
        • 국가정보원 예산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기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 가능하며, 그 편성과 집행결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
        • 국가정보원은 국회정보위원회에 국가정보원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제출
        • 국가정보원장은 소관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감찰결과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
        •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원의 예산집행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
      •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여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함.
    • 다. 기밀보호
      • 위원 및 소속공무원의 직무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금지 (국회법 제54조의2제2항)
      • 위원회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국회법 제54조의2제3항)
      • 국가정보원의 예산심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은 국가정보원의 예산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금지 (국가정보원법 제16제7항)
      • 국가정보원장은 국회예산결산심사 및 안건심사에 있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에 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 (국가정보원법 제17조제1항)
      • 국가정보원장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국가정보원법제1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