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2. 9 구성된 「국회운영및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정보위원회」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중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였고, 동 법률안이 국회운영위원회를 거쳐 '94. 6. 25 제1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동년 6. 28 법률 제4761호로 공포.
[설치]
'94. 6. 28 정보위원회 신설
소관사항
1. 직무
국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
2. 소관사항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
3. 정보위원회 특례
가. 위원회 구성
위원수 : 12인(국회법 제38조 단서)
위원의 임기 : 2년(국회법 제40조제1항)
위원선임(국회법 제48조제3항)
추천 : 교섭단체대표의원
선임 : 의장(부의장 및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나. 예산안·결산의 심사
국회법 제84조제4항
소관부처별 예산안과 결산심사결과의 총액 보고
정보위원회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봄
국가정보원법 제16조·제18조
국가정보원 예산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기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 가능하며, 그 편성과 집행결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
국가정보원은 국회정보위원회에 국가정보원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제출
국가정보원장은 소관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감찰결과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원의 예산집행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여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함.
다. 기밀보호
위원 및 소속공무원의 직무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금지 (국회법 제54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