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님 과로사 예방 가능한가, 가능하다.
작성자 : 최 * * 작성일 :2020-11-01 조회수 :59
택배기사님 과로사 예방 가능한가, 가능하다. 성실히 일하신 고인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과로사 예방] 1. 기사님 건강을 위한 아침 식사 확인과 구내식당 설치 (현재 또는 미래 새벽시간의 출근해서 고된 노동을 하는데, 대부분 아침식사를 하지 못하고 출근하고 할 것이다.) 2. 하루 수수료 250,000만원 정도 기준한다. 가. 1개당 배송수수료 최저 동지역 1,200원 , 읍지역 1,500원, 면지역 2,000원 법으로 보장 나. 월평균 수수료 5,000,000원이상 매출 금지 다. 하루 배송물량 200개이하 정한다. 라.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은 층당 송화인이 300원 지불한다 .마. 택배물품 20kg이하, 배송수수료 10kg이상부터 1kg당 추가요금 100원 (전산에 등록 하면 자동 운송료가 설정 할 수 있다.) 3. 배달구역의 코스는 배달자만 알고 있기에 누구도 해줄 수 없다. 해당 기사가 직접 상차해서 배송출발 해야 한다. 단, 상차 정리해서 2시간 안에 출발 할 수 있도록 택배관리자의 세심한 배려로 택배물 제공 해야한다. <해결방안> ` 3개 코스를 3인이 2시간 간격으로 출근해서, 7시,9시,11시 시간대별로 출근과 주단위 회전식 근무 ` 200개씩 상차 하면 1~2시간 배송출발 할 수 있고, 장시간 분류상차할 필요가 없다. 위 내용으로 하면 과로사 예방 가능 하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에서 참고해야 할 내용 * 배송은 노동집약으로 고정비가 소효와 소모가 되기에 배송료를 최저배송료로 법제화하고, 매년 최저임금 인상협상 하듯 하여야 한다. * 집하는 영업행위 임으로 요금규제해서는 아니 된다. 규제한다면 범죄자만 양성할 따름이다. * 대기업 3사의 업무는 전산고객관리업무와 위탁업체 계약업무, 크게 두 분야로 터미널 분류 조업사 계약, 운송사 계약, 영업소(대리점) 계약, 대형거래처 집하계약 관리 사업자임으로 명칭이 “택배물류관리사업자”로 칭하여야한다. * 현재 대리점, 집배점, 영업점에 명칭은 “택배서비스사업자”로 하여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실운영, 작업장장비시설, 택배차량, 기사 및 지입차주 채용 2. “갑”의 집하거래처 관리, 일반 가정집, 소형거래처 집하영업 3. 집하. 배송 책임으로 미집하 미배송 책임과 의무를 “택배표준약관”을 보상까지 한다. (기사님이 없으면 긴급하게 알바채용 및 점장 직접하고 있다.) 4. “갑”이 생산 또는 영업한 집하 가지고,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는 “을”이 영업한 집하를 “갑” 이 하는 것 인양 되어있을 뿐이고, “갑”은 배송하지 아니하고, “을”에게 시키고 규제와 통제관리를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을”이며, 특히, 중소도시, 군단위는 이러하다. 예) 로제이택배와 경돈화물택배는 "갑"이 "을" 대등한 사업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운영 또한 각 대기업에서 말하는 영업점을 지점화해서 각 지역(전국)지점장들이 관할지역 터미널을 짓고 운영한다. 이 택배사들은 회사 전산의 지점장 소통 페이지도 운영하고, 사장님은 기사님들과 소통하는 카톡도 운영하고 있다. 경돈이나 대찐택배는 영업소 인수인계를 할 때 영업소 매매 계약의 참여 하여 공정하게 인수 할 수 있도록 공증까지 참여한다. 그러나, 대기업3사는 영업점 인수인계도 할 수 없으며, 소통 창구도 없다. 80년대 수직 지시만 있을 뿐이다. [실천 과제] 1. 정부에서는 세밀한 연구와 상호협력 할 수 있는 협의와 "택배집배점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정으로 매년 최저임금 협상하듯, 최저 배송 수수료 협상 할 수 있는 법 제정 필요하다. 현재 일어나서는 안될 과로사문제는 해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4조 1항 1사업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30이하로 개정해야한다. 5년전 중소기업 택배 3사가 폐업한 사실 인식해야한다. (택배업은 기술력 보다 장치산업으로 자본주의 맹점인 자본력만 있으면 독과점 할 수 있는 업종이다) 2. 대기업 3사의 과도한 경쟁과 독점으로 전국의 택배물량130%의 처리능력 부족으로 생긴 과로사사태인 만큼, 택배회사는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는 현실적 인식 그리고 공감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며, 과도한 경쟁으로 이룬 독과점에 권한을 남용 하고자 하는 생각을 버려야한다. 법을 교묘히 피하는 방식으로 대리점 또는 영업소를 법에도 없는" 택배집배점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케 하는 행위 근절해야한다. 3. 집배점,대리점는 영세자영업자 정신을 버리고, '택배물류관리사업자'와 ' 택배서비스사업자'라는 대등한 정신으로 임하여야하고, 지입기사님들에 노고에 공감하며, 권한 남용에 앞서 배려와 사랑으로 내 몸 처럼 기사님을 아껴야한다. 4. 지입기사님들께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배송물량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택배물량이 많으면 관리자에게 통보해서 구역 조정해야 한다. ( 건강과 안전운전을 하기 위한 노력하려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 택배는 아날로그 시계톱니 바퀴라는 말이 있다. 다 같이 협력 하지않으면 오늘날에 무서운 일들이 끊임없이 되풀이 될 것이다. 글쓴이가 보기에는 시장점유율 50% 독점 기업이 가장 많은 반성이 필요하며, 택배종사자가 기계장치가 아니라는 사실에 먼저 깨어나야한다. [기대효과] 1. 과로사 예방 2. 택배기사 건강 보장과 복지향상 3. 국민의 택배 서비스질 향상으로 국민 행복증진 4. 추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 창출 5. 차량수요 확대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 6. 안전운전으로 교통사고 예방 효과 7. 자본주의 사회의 영업의 자유를 보장으로 불화파음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