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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성과연봉제, 이진아웃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작성자 : 장 * * | 작성일 :2016-09-18 | 조회수 :268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나아지겠지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소박한 기대는 늘 무참히 꺾이고 실망으로 가득합니다. 박근혜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박근혜정부도 이제 1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손에 잡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후보 당시 경제민주화를 외치면서 성장만이 아닌 분배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침은 단지 대통령후보로서만 유효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경제민주화는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 약속을 어겼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믿음과 신뢰가 따르겠습니까? 남과 북이 분열하고, 정치가 분열하고, 국민이 분열하고, 노와 사가 분열하고, 노인과 청년이 분열하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박근혜후보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와 논쟁을 뛰어 넘어 통일 한국의 디딤돌이 되고, 정치의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박후보에게 한 표를 던졌습니다. 나의 기대는 배신을 당했고, 내가 행사한 한 표는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노동개혁(나는‘노동개악’이라고 부릅니다)이라는 미명하에 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저성과자퇴출제(이진아웃제)를 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는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립적 입장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편파적으로, 막가파식으로,  경영자 편을 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심판처럼 공정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스스로 자신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정부와 그 책임자는 의무위반에 대한 준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부처 특히 고용노동부는 법원에서 특수한 경우에 인정되는 판례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모든 경우에 노사합의 없이 경영자 독단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일반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부부처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경영평가 등을 이유로 기관장을 압박하였고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노사합의없이 불법적으로“이사회서면결의”로 성과연봉제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기관장 및 이사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가처분신청 및 무효소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고용노동부)의 불법성에 대하여는 이미 국회사무처 및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도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가 약 1,800만명이 됩니다.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등이 2017. 1. 1.부터 시행된다면 공기업 및 공공기관, 사기업은 물론 전 국민이 노사간 분쟁과 혼란의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불통의 정부는 역대 최악의 정부가 될 것이고, 박근혜대통령은 최악의 대통령이 될지도 모릅니다. 40,50대 노동자는 불법적 성과연봉제로 박근혜대통령 및 현정부에 대한 지지를 완전히 철회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아직 변화시킬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일방이 아닌 양뱡이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무익한 고집만 계속 피우다면 소도 잃고 외양간도 모두 태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법에 대한 책임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책판단과 불법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정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었고, 정부의 행위는 국민으로부터, 법으로부터도 용인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토론하고 설득하고 타협하는 긴 과정을 거칩니다. 사회적 합의 , 당사자간 합의를 중요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노사간 합의로 성립되어야 임금 등 근로조건을불법적으로 강요, 유인하였습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국민의 적, 공공의 적, 타도되어야 할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부의 무능함을 속이기 위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놀이하는 공기알처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희생양으로 삶았습니다. 공공기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공익을 위해 일하는 곳이지 이윤추구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 종사자는 이윤추구가 아닌 공공목적을 위해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성, 효율성, 생산성 등 오직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의 가치를 적용해서 등급을 매기고 성과에 따라 연봉을 달리하는 성과연봉제, 저성과 두 번이면 해고하겠다는 저성과자퇴출제가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까요?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매출입니까? 수익입니까? 공공성입니까? 측정기준도 없이 성과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공공기관에 공익성이 사라진다면 그 피해는 바로 국민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봉사자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고, 공익은 사라지고 보신만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고 발전은 고사하고 현상유지도 못하고 퇴보만 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대리인인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경영자와 노동조합의 문제이기 이전에 전 노동자, 전 국민의 문제이며 대한민국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사회문제화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갈등과 반목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를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갈 것임은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국회에서 공론화하여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노사가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