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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비 현실화해서 내진설계 제대로 합시다.

작성자 : 장 * * | 작성일 :2016-09-17 | 조회수 :272

의원님 국정에 수고하십니다.
건축설계 종사자인데 한 가지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전 국민이 놀란 가슴을 달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레는 진도9로 건축설계를 하고 우리는 통상 진도6에 설계를 합니다. 이번 한수원 발표에 의하면 원전은 진도 6.5~7정도에 내진설계가 돼 있다고 하는데 불안합니다. 우리도 내진설계를 상향조정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안전점검도 확대 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건축적인 요구사항은 자꾸 많아지는데 건축설계비는 20년 전에 설계비입니다. 20년 전에 비해 물가는 10배가 올랐는데 건축설계비용은 선사시대입니다. 물론 건축설계비는 상한선이 없으니 설계자가 알아서 받으면 되나 무한경쟁사회 자율시장경제체제 속에서 무한경쟁에 내 몰리니 울며 겨자 먹기로 골병이 듭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건축의 공 개념을 일부 도입했는데 일정규모 이하 건축물은 건축감리자를 건축주가 지정 못하고 국가에서 지정하게 법을 바꿨습니다. 건축물은 개인의 소유지만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공 개념인 사회성이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건축설계비의 최저 하한제가 도입이 돼야합니다. 내진설계,장애인편의,방범,내화,색체,에너지절약등등 현재의 건축요구 사항을 제대로 설계하는데 필요한 최저 설계비를 정해서 그 이하는 받지 못하도록 강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